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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험 의무가입 1년…손보사들 고객 유치전 후끈
입력 : 2020-08-31 오후 7:07:1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손해보험사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고객 유치를 놓고 영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1년 단위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만큼 고객과의 접점 확보를 통해 다른 보험을 연계해 영업할 수 있어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무보험이 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손보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가입대상 승강기 대수는 71만8795대로 가입률은 96.88%에 달한다. 의무보험이 된 지 1년 만에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등 모든 승강기가 가입 대상이다.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의 구조적 결함이나 운영 및 관리 미비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 장애, 재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2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만큼 잠재 고객이나 신규고객을 만나는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연계 영업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가입하려는 건물의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KB손해보험은 사업자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승강기 보험을 업계 최초로 서류제출과 오프라인 자필서명 없이 휴대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약 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자체가 사실 돈이 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처럼 이 보험을 통해 승강기 관리자 등 고객을 만나는 접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무보험이 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손보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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