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 사전방문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일 전까지 건설사가 조치를 완료해야한다.
또 각 시·도지사가 별도의 품질점검단을 설치하는 등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미경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입주 전에 개선할 수 있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사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 기준도 명확해진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구분된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다.
구체적 하자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엄격해진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단 점검위원으로는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과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건설사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 검토·통보 기한은 모두 5일 이내로 정하는 등 검사에 따른 일정 지연도 최소화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8년 3월12일 경북 구미 고아읍 문성리에 건설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하에 누수로 빗물이 고여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