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2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해외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실행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도 일시 중지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6월7일~20일) 일평균 해외유입 확진사례는 9.9명으로 종전 2주 대비 3.9명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전 방문판매업체발 확산세 등을 감안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날 12시 기준 대전 서구 괴정동 방문판매 관련 환자는 총 47명으로 전날 40명 대비 7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32명, 충남 5명, 세종 2명, 서울 4명, 경기 1명, 전북 2명, 광주 1명이다.
이들 4개 시설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8개의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해외에서 확진자 유입이 증가하는 등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다음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사무실 앞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