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기소의견을 붙여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진경찰서는 18일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15분쯤 만취상태에서 부산진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분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 부장검사는 이 여성을 약 1㎞ 가량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에 지난 6일 "물의를 빚은 해당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과 검사징계법 8조에 의거, 2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부산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인 A씨가 한 여성의 뒤에서 양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5일 공개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뉴시스(영상=시민 제공)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