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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전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수사팀 감찰해달라"
변호인 "접견교통 방해·별건 수사"…검찰 "수사기밀 유출 우려·적법한 영장집행"
입력 : 2020-06-16 오후 4:05: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가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김씨를 변호하고 있는 심규명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소속 정모 검사에 대한 감찰요구 진정서를 대검에 접수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모씨 측의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팀 감찰요구'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변호사는 진정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검찰이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요청에 '수사권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면서 결국 접견교통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뒤 이를 별건인 업자와의 사전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김씨의 휴대전화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별건수사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은 이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측은 "본 사건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 관련 부분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은 수사기밀 유출 우려 및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피의자 2명 중 1명에 대해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결국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5일 김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다가 27일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을 심사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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