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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항소심' 나선 검찰, 고위검사 직무관련성 집중 공략
"1심, 직무관련성 판단 지나치게 좁혀"…김 전 차관 "검찰이야 말로 무리한 기소"
입력 : 2020-06-17 오후 5:08:30
[뉴스토마토 최기철·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에서 검찰이 고위직 검사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1심 판단을 집중 공략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고위직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기존 판례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결국,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온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 면죄부를 준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심은 지난 2019년 11월22일 선고 공판에서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51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최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뇌물과 관련한 고위 공직자의 직무범위를 폭넓게 판단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5월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7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 역시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여론 면피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을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의 신상을 무리하게 털었고 공소시효가 문제되자 기계적이고 작위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면서 "원심 판단이 지극히 정당한 만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2003~2011년에는 사업가 최씨로부터 3900여만원어치의 술값과 상품권, 차명폰 대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도중에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배우자 명의를 차명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최기철·왕해나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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