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5일 다시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이날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가능성, 도주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강해 영장청구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확인된 범행도 영장청구 신청사유에 포함했다"고 했다. 검찰도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이 이씨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체포 당시 이씨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닌 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A씨와 일부러 부딪힌 뒤 이에 항의하는 A씨를 폭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지난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