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부모들의 가학적 체벌로 아동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민법상 부모들에 대한 징계허용 규정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문언상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의 추진 핵심은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관계기관으로 참석한다.
앞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이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관련 전문가들 10인으로 구성돼 있는 법무부 자문기관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법무실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지난 4월 사의를 표한 이용구 실장이 후임 임명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계모 A씨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