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사건 발생 10일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43)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했다.
A씨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의붓아들 B군(9)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가방에 넣었다가 B군이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방에 가둔지 7시간 25분만에 B군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팀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B군의 심장이 멎은 뒤였다. 구조팀이 심페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일 뒤인 3일 오후 6시30분쯤 B군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B군을 치료한 의료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사인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 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을 치료한 병원은 B군이 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외에 추가적인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B군의 친부인 C씨(42)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계모 A씨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