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채용비리'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징역 8월·법정구속'
입력 : 2020-06-09 오후 4:42:22
[뉴스토마토 왕해나·최기철 기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인사총무팀장 여모씨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적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인사채용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오히려 외부인사들로부터 받은 인사평판을 근거로 채용서류를 조작했다"면서 "이는 결국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업무의 적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치러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기 3명, 2기 7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합격점에 미달되는 채용 청탁을 받은 응시생들을 위해 서류심사 때 임의로 가산점 제도를 갑자기 만들거나 인·적성검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018년 11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