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등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옛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해당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A씨가 "옛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조 5항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에 따르면,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퇴직법관이라도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감소할 수 있어 검사를 비롯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과 차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관은 임기제와 연임제를 통해 신분을 보장 받고, 이에 따라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은 그런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이를 감안한 규정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이 요건이기 때문에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 자의적 차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을 달리 취급할만한 사정이 없고,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못받거나 액수가 삭감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법관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