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4월 24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 씨는 징역 3년, 어머니 김모 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