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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영남 미술품 대작사건' 5월28일 공개변론"
입력 : 2020-04-24 오전 9:45: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가수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다음달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6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쟁점정리와 상고이유 및 답변요지 진술, 참고인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을 배포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구매자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지 여부다.
 
1심은 고지의무를 인정, 2017년 10월 조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작품 구매자들에게 조수를 사용한 여부가 작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지만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2018년 8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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