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며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 2차 때 주장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대신 개정안을 보완하자고 요구했다.
건단련은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도입을 요청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는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며 탄원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이미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