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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서 쿠팡·11번가 결제…입금계좌에 '가상계좌' 포함
입력 : 2020-04-21 오후 3:31:0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22일부터 오픈뱅킹에서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 입금이 가능해진다. 착오 송금,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21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기관인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가상계좌 수취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취조회란 고객이 입금을 요청한 계좌의 입금가능 여부 및 수취인 성명을 은행 등이 사전에 조회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참여기관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이체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고객들은 가상계좌를 주로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핀테크 기업으로 이채할 수 있다. 정식 도입 5개월 차인 오픈뱅킹은 그간 타행의 내 계좌 조회와 이체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다. 온라인쇼핑몰과 같이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곳으로 입금하기 위해선 다시 주로 사용하는 은행 앱을 켜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이번 적용은 거래 시 한 번만 계좌를 부여하는 1회성 성격의 가상계좌에 한정한다. 공과금·관리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납부서비스용 가상계좌는 이용을 제한한다. 금결원 관계자는 "납부서비스의 오픈뱅킹 도입은 아직 논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들이 주거래은행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납부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확대한 데 따라 참여기관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금계좌 확대는 금융위원회의 올 상반기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용자 편의성이 커지면서 오픈뱅킹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작과 함께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들은 간편이체 등 앱 사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타행계좌 이체·조회 범위에 불과하지만 '집금서비스', '스텔스 통장(등록된 계좌 숨기기)', '대출 갈아타기'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입금채널 하나가 늘었났지만,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그 이상인 셈이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오픈뱅킹의 보안성도 확대된다. 금결원은 자금청구반환과 관련해 참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API(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금 착오시 이용자가 참여기관에 요청을 하면 참여기관은 제공받은 오픈API를 통해 반환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추가해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탐지 능력을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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