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 달러(한화 1049억원) 벌금에 합의했다. 미 검찰이 지난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기업은행은 20일(미국 현지기준)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합의하고, 수 년간 진행한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미국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에 따라 적립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기업은행 직원들은 이에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 이번 벌금 부과로 이어졌다.
기업은행 측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하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뉴욕주 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