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강제추방·출국명령
입력 : 2020-04-19 오후 3:20: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이 강제추방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19일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인 부부에 대해서는 국내 불법취업 혐의를, 베트남인 선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핸드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이탈한 베트남인 유학생 3명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추방을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남겨두고 5시간 동안 음식점 등 다중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역시 핸드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격리 위반 등으로 추방 또는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총 41명이다.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를 거부해 강제송환된 외국인이 29명으로 가장 많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4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이번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