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대해 해외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 규제를 풀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 전체 자회사 소유 주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됐었으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에 대해서 이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자금이체 업무’가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법상 수익증권 판매에 수반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등의 업무를 ‘전자자금이체업무’로 별도로 명시해 법률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부수업무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3월 보험사에 수익증권 판매업무가 허용되면서 현재는 7개 보험사가 취급중이며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체 보험업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향후 보험회사가 타금융기관의 유동화 자산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 겸영업무 중 유동화자산 관리업무의 범위와 관련해, 현재 해당 보험회사 자산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타금융기관의 유동화 자산도 관리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할 예정이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