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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흉기협박' 남성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0-04-11 오후 4:59: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특수협박과 선거자유 방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의 사유가 있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자양동에서 선거 유세 중인 오 후보의 선거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습격한 괴한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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