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는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2019년 결산 배당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과의 대화나 배당정책 등의 주주관여활동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KCGS에 따르면 KRX300지수에 편입된 상장사들의 배당금 평균은 2016년 989억원에서 2017년 1054억원, 2018년 1186억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배당수익률은 2016년 1.58%에서 2017년 1.59%, 2018년 2.24%로 올랐다. KRX300 내 코스피 상장사만 따로 집계하면 2016년 대비 2018년 배당금은 약 22.2% 증가했다.
상장사들의 배당 실시와 배당금 증가는 지난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이후 주요 자산운용사와 대형 연기금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 3년 간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2016년 93개사에서 2017년 79개사, 2018년 70개사로 줄었고, 분기배당과 반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늘었다.
KCGS는 2019년 결산 배당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주총에서 결정된 결산배당 내용에 따라 향후 배당 관련 주주 관여 활동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배당 확대 주주제안에 관해서는, 요구하는 배당이 많을수록 시장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과도한 주당 배당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회사의 자본배분정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배당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도 주목할 이슈다. 앞서 법무부가 발의한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에서 최대 6년, 계열회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현재 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월과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591명(361사)이며, 이 중 208명(161사)은 개정안에 따라 현재 기업에 재선임될 수 없다. 또한 이 중 75명은 재직연수가 9년을 초과해 계열회사에서도 사외이사 재직이 불가능하다.
최근 3년 간 코스피 상장기업 중 임기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가 퇴임 후 신규로 선임된 사례가 평균 52명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일부 코스피 상장기업은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하며, 감사위원도 반수 이상 교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KCGS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사외이사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선임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함께, 이사회 재직 경험,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있는 후보가 선임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