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회계관계기관, 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히 신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당국의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한 민원에는 계도중심의 감독지침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어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과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장상자협의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상장기업 감사보수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요청했다. 감사계약 형태 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바꿔,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 중소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 등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협회가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반기 중으로 회계개혁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법인의 깐깐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총 39개 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고, 현재 4개의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