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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2곳 추가, 총 39개 회계법인 등록
상장사, 감사계약 체결시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해야
입력 : 2020-01-31 오후 3:02:3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개정 외부감사법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총 39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감사계약 체결시 등록된 법인과 계약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감사인인 회계법인 역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3일 '정인'과 '한길' 두 곳이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이로써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감사인 등록시기에 따라 상장회사 감사가 가능한 영역이 다른데, 이번에 등록을 마친 두 회계법인은 감사인 직권지정 상장회사와 자산 2조원 이하의 자유수임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감사인 등록제란 상장회사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하는 등 금융위원회는 일정 조건기준에 부합한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등록하게 했다.
 
지난해 9월27일 금융위가 감사인 등록을 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회계사 600명 이상 규모의 회계법인이 등록한 곳은 △한영 △삼일 △안진 △삼정 등 네 곳이다. 120명 이상 규모의 중견법인으로는 △대주 △신한 △한울 △삼덕 △우리 등이다. 나머지 중소형 회계법인이 전체 등록법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회계법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위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감사인 선임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감사인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 중에서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선임할 경우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은 다음달 14일이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들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와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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