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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패트 충돌' 관련 의원 중 한국당 23명·민주당 5명 기소
여 "뒷북 기소…한국당 일부에만 폭행책임 물어" vs 야 "정치적 기소…'여당무죄, 야당유죄'"
입력 : 2020-01-02 오후 3:43:3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뒷북 기소'라는 지적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사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2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에 관련한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여야 의원 28명(한국당 23명, 민주당 5명)과 한국당 황표안 대표, 보좌진·당직자 8명(한국당 3명, 민주당 5명) 등 총 37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당 의원 37명과 보좌진 11명 등 48명, 민주당 의원 6명과 보좌진·당직자 28명 등 7명은 기소를 유예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8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벌인 수사는 △패스트트랙 안건 회의 방해 △문희상 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민주당 의원 등의 공동폭행 △바른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문 의장의 의원 강제추행 등 이다. 
 
2019년 11월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우선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에 대해선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의원 24명(당대표 포함)과 보좌진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4월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위반)다.

나 전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바른당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특수감금을 지시한 혐의(공동감금)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 한국당 소속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이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그곳에 있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과 사보임 직권남용,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문 의장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2019년 7월29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여당인 민주당은 "뒷북 기소"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이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나 지나서야 뒷북 기소를 했다"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에서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행사한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에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원내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 사보임이 원인"이라며 "문 의장의 불법적 사보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됐고,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절차도 무시하고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여당 의원이 5명 기소됐는데 야당 의원이 24명이나 기소된 것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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