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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종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26일 영장심사
입력 : 2019-12-23 오후 3:47:2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전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뒤 소속기관 이첩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업무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등 2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1차 조사 다음 날인 17일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중단에 외압 또는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인 금융위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청와대 전체 또는 조 전 장관보다 더 윗선에 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예상대로다"라며 "이번 결정은 검찰의 조직적 결단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로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이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짜여진 프레임에 맞춰가는 퍼즐이고, 청와대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란 강수를 뒀다고도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부 구속'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검찰 수사라인과 지휘라인이 사태를 다르게 판단하는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조 전 장관이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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