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했다. 이것으로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가문과의 ISD 취소소송 결과를 밝혔다. 지난 20일 영국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다야니 가문과의 ISD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5일 ISD 소송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게 됐다. 당시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이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2010년 4월 채권단(캠코)은 이란의 다야니가가 대주주로 있는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 11월 채권단과 다야니는 5778억원 규모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야니 측은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우선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채권단은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야니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동부그룹에 팔리게 됐다. 채권 매각이 종료되자 캠코는 2013년 2월 부실채권기금을 모두 청산하고 잔여 재산을 정부에 반환했다.
다야니 측은 2015년 9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다.
다야니는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6월 5일 국제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우리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가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7월 3일 영국고등법원에 ISD 취소소송을 걸었다. 채권단과 투자자의 분쟁이므로 ISD는 아니며, 캠코는 한국의 국가기관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야니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긴급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반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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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