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가 도입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층심의 대상 29건 중에서 24건(82.8%)을 개선키로 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개선(12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이다.
금융위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리금과 거래금액이 환율과 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은 MMF 편입이 금지돼 있었다. 금융위는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외화로 표시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와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 제한됐지만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도 전문투자자로 포함된다. 크라우드펀드 발행기업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국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가 외국펀드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규제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이중보고 완화를 위해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규제 폐지와 투자일임과 신탁업자의 투자성향 확인주기 완화 같은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도 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개선은 금융위가 5월 이후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이를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 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시된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 17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