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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비상장기업 등에 60% 투자…시총 2천억이하 코스닥도 포함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 확대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입력 : 2019-09-26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윤곽이 나왔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BDC 투자대상에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기업과 벤처조합 등의 구주인수분까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비상장기업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성장투자기구(BDC)란 비상장기업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 일컫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을 필요로 하며 모험자본은 자본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기업성장투자기구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되면 우리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BDC 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기업과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투자조합지부에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동일기업에 BDC 재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상장기업과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 지분(구주) 매입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채와 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또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전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주목적 투자비중에 어떤 기업을 포함시킬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분산투자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비상장기업 외에 코스닥과 벤처기업 구주인수까지 30%로 인정해 다양한 투자 스펙트럼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BDC의 최소설립규모는 200억원이고, 운용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BDC에 구주인수를 허용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 방법이 열려 벤처캐피탈 업계 등과 상생방안이 만들진 셈"이라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확대 이원화했다.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될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하는 등 사모 자금조달 경로도 넓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가 2020년 하반기 시행되도록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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