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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자무역 무서류 송금 서비스 실시
수입 물품대금 전자문서방식(EDI) 송금 시 증빙서류 없이 업무처리
입력 : 2019-09-25 오후 1:33:18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FAX 또는 E-mail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올해 12월31일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은 가입월 포함 3개월 간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기본료까지 면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추후 수출대금 입금 처리 건에 대해서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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