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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PA문제유출 혐의 발견 …외부 수사의뢰"
시험 이관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결정은 금융위 손으로
입력 : 2019-08-28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에서 부정출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발견하고 해당 문제를 정답처리했다. 문제를 일으킨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특정대학의 특강자에 대해서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대학차원의 징계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CPA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CPA시험 출제기관 이관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금융위와 논의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CPA시험 관리를 위탁·시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결정이 필요하다. 결국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일부 유사성인정…수사 및 처벌은 외부에 의뢰
 
금융감독원은 28일 제 54회 CPA시험 합격자가 1009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시험 관련 부정출제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6월에 치뤄진 2차 시험과 관련한 부정출제 의혹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번째는 회계감사시험 과목에서 특정대학 모의고사 문항과 실제 시험문제 중 2개가 유사하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특정대학에서 실시한 특강과정에서 특강자가 시험 관련 정보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먼저 첫번째 부정출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출제위원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출제장 입소 직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특정대학 모의고사를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의 형식과 내용의 동일·유사성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인지하고 시험을 출제했는지 여부 등을 캐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2개 문항 모두 정답처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최종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배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은 특정대학 특강자료의 '2019년 중점정리사항'은 문제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강자료와 실제 2차 문제와 비교한 결과 특이점이 없었고,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다. 다만 특강자가 특강에서 전년 출제위원이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직접 누설한 것은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특강의 녹취파일을 확보해 사실로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상 직접 처벌조항은 없는 상태다.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손상에 해당돼, 학교 차원의 징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위로 넘어간 공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와 논의해 내년 시험부터 개선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출제위원 선정(인력풀 확충 및 선정기준 재정비) △ 출제검증강화(이의신청제 도입)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비밀준수의무 범위 명확화 및 책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에 이 시험관리를 위탁한 금융위와 논의 및 결정이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CPA시험 이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몇해전부터 CPA시험 이관을 공단과 논의했으나 공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CPA시험이 다른 시험에 비해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을 공단에서도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이관을 비롯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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