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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공여 이자율 검사에 금투업계 '속앓이'
증권사 "기업 고유 경영전략…고객 선택권 저해 우려"
입력 : 2019-08-27 오후 3:35:4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차등적용 등 수수료 체계를 검사하겠다고 나서자 증권업계가 속앓이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보다 신용융자 이자율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증권사는 기업 고유의 경영전략에서 나아가 투자자들의 선택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올해 1월 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HTS거래시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10여개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검사에 돌입했다. 최근 2~3년간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로 내세우며 비대면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대면계좌 고객보다 높은 이자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부분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이자율로 대개 4.0~11.0%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고객과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은 적게는 0.1%포인트부터 많게는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신용공여 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숨은 비용과 각종 유관기관 비용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수료)요율을 정하는 것은 자유"라면서 "수수료가 높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대면보다 비대면이 원가 측면에서 낮거나 최소한 같아야 하는데 대면보다 오히려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가 가격결정권한을 남용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고객에게 계좌 개설 시 신용융자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조사는 증권사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연구원은 "증권사가 약탈적으로 고금리를 매기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 금감원의 개입 여지는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결정권을 해치는 것 같다"며 "지금의 이자율이 문제라면 과연 적정요율은 어느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융자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대면계좌를 통해 거래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신용융자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자가 낮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고객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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