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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위반?…증권가 '예의주시'
증권업계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실시·사내 고충처리반 운영"
입력 : 2019-07-26 오후 3:23:56
[뉴스토마토 이보라·신송희 기자]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괴롭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회사의 프리젠테이션(PT)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에 대한 누적사례가 적어 적용범위 등이 애매한 상황이라 증권가 전체가 몸을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25일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25일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사내 프리젠테이션(PT)대회를 개최한 회사가 괴롭힘법을 위반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과자들 대상으로 한 프리젠테이션 대회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공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 측은 "일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영업점 PB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주에 계획된 남은 프레젠테이션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괴롭힘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각 증권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사적으로 알리고 있다. 취업규칙만 반영한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직접 HR Help Desk를 신설해 고충처리 접수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5월 부서장 대상 집합교육과 전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NH투자증권은 법 시행날인 16일 인사소식지 형태로 이를 안내하고 업무 처리 지침을 공표했다.
 
온 ·오프라인 교육도 준비 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6월25일부터 27일까지 전직원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주 경영전략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강의를 진행했고, 하반기 전사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하이투자증권은 부서장 대상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 부서장이나 주요 직책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정과 적용상황 등이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대신증권 사례가 괴롭힘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데, 아직 막연한 것이 많아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보라·신송희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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