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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시 합동해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 받는다
7월1일부터 한 달간 각 지자체 120으로 신고…전 과정 피해구제 지원
입력 : 2019-06-30 오후 12:19:4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로부터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와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의 전화로 직접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전화상담 외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일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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