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업계 1위 법인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GA코리아)가 부당영업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는 올해만 4번째 부당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 부당 지급, 명의도용, 설명의무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기관에 1170만원 및 관련 설계사에게는 70만~55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제제내용 공시를 보면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 A는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26건의 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게 하고 390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해 보험업법 99조 제2항 내용을 위반했다.
다른 설계사 B는 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 C도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 D는 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것이 확인됐다.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앞선 내용들은 모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사항으로 분류돼 있다.
지에이코리아는 지난 3년간 업계 매출 1위를 지키며,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수만 1만5000여명을 보유 중이다. 연매출은 2016년 4888억원, 2017년 5306억원, 2018년 5748억원을 기록해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5000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에이코리아는 올해 들어 4번째 금감원 제재를 받으며 영업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올 1월에는 아이에프패밀리지점 지점장 겸 설계사가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진행케 하고 249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지점과 설계사가 각각 40만원과 7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지난 4월에도 예스파이즈지점 지점장과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부당 지급해 기관과 직원이 총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달 12일에는 총 37회에 걸쳐 진단서 위조로 보험금을 속여 뺏은 직원과 여러차례 허위 입·퇴원신청서 작성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직원이 확인돼 각각 등록취소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의 민원접수를 통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여러차례 공시가 되다보니 같은 문제가 중복돼 발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유사 문제가 계속해 민원이 접수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지에이코리아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