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국당이 26일 저녁 8시 개최 예정이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하고,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방해 업무를 했다"면서 "특히 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특수 공무지뱅 방해(형법 제 136조, 141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의원 등이며 보좌관 2명과 의안과 점거행위를 보좌진 및 당직자 전부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