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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사형제 폐지해야…동성혼은 반대"
인사청문회서 가감없는 소신 밝혀…"낙태, 산모의 자기결정권 예외적 인정해야"
입력 : 2019-04-09 오후 5:27:3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동성애는 찬반영역이 아니지만, 동성혼은 현행법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이념 편향성이 제기되지만 사안마다 소신 있는 주관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질의에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에 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사형제 폐지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오는 11일 헌재 선고를 앞둔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반면 동성애 문제엔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성혼에는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의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선 반대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념 편향 논란을 두고는 "연구회는 헌·형법을 연구하는 순수 학술목적의 단체로,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고자 가입한 게 아니다"라면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박시환 전 대법관은 연구회에 관해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자는 "박 전 대법관의 그 말씀은 처음 들었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제 생각과 다른,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앞서 청와대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야당이 항의하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 오전 내내 파행됐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어제 청와대가 김연철·박영선 장관을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라면서 "오늘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문 후보자를 향해 "김연철·박영선 두 장관을 포함해서 청와대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13명이나 된다"면서 "이는 헌법의 가치, 견제와 균형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유감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가치와 질서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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