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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199건 처리
입력 : 2019-04-05 오후 6:48:3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는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임세원법'과 '일하는 국회법' 등 총 19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3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입법에 탄력을 받았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5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소위를 개회하도록 정례화했다. 소위는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서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 국회가 연중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도 통과됐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오는 1년으로 2019년까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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