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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증거자료 누락…경찰 "성과 없으니 물타기"
수사팀 관계자들 "관련자료 모두 제출"…진상조사단 "심히 유감"
입력 : 2019-03-06 오후 5:15: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증거들을 대량으로 누락했다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의혹 제기에 경찰이 "물타기"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013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들은 6일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락됐다는 윤중천씨 노트북 등에 있던 사진파일 1만6000여건은 디지틸포렌식 결과 윤씨의 아들·딸이 사용한 것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폐기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시 압수수색 영장 별지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복사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었고, 이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다.
 
나머지 증거자료인 윤씨 친척으로부터 확보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과 사건 관련자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사진파일 등 1만3800여건에 대해서는 "CD에 저장해서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중 보내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검찰이 송치받은 증거자료가 손상됐거나 누락됐드면 그 즉시 문제 삼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종료할 때가 돼 얘기할 게 없으니 물타기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핵심증거자료 3만여건이 검찰 송치과정 중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진상 조사단이 지목한 누락 증거자료는 △경찰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씨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HDD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 △윤씨 친척 A씨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 △사건 관련자인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 등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뇌물혐의는 성립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다"면서 "더 중한 범죄인 특수강간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성접대가 뇌물이 되려면 피해자가 순순히 성관계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조사 결과, 성폭력에 준하는 강압적 상황이었다는 것이 수사팀 관계자들 설명이다.
 
이들은 또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좌천되거나 퇴직해야 했다"면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찰이 법무부 차관 내정자에게 손을 댄 것이다. 검찰은 이를 무혐의 했다.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반박으로 논란이 커지자 진상조사단이 다시 나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진상조사단은 공식 입장을 내고 "조사단 요청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송치 여부가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상 획인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성접대 관련 여성들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혐의와 무관한 파일도 전부 송치했다"며 "정작 별장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윤중천, 윤중천 친척 윤모씨, 박모씨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송치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14년 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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