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보충역 처분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3명이 "병역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평등권·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우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보충역 처분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현역병은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 이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 일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 상등병의 보수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 병장의 보수'를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