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시는 이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해 계약자가 된다. 이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월평균 소득과 자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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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