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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5대 중점과제 시행
입력 : 2019-02-25 오후 2:16: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에는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가 포함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또 이와 더불어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다만,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 또,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도심.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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