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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7조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금감원 제재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관리 미흡으로 과태료 5000만원 등 처분
입력 : 2019-01-31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민은행이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이 17조원을 돌파하는 등 은행권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에 있어선 미흡한 모양새다.
작년 말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퇴직연금 현황. 사진/뉴시스
 
31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제내용 공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와 재정검증업무 관리, 계약이전 처리 등이 미흡하다며 과태료 5000만원과 모두 8건의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특히 국민은행이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을 제때 통지하지 않고,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기준과 정보도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사업자는 DC(확정기여)형과 기업형 IRP(개인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13년 1월31일부터 2014년 4월21일까지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1만7028명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작년 말 기준 17조435억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쌓고 있으며, 특히 DC형과 IRP형 적립금의 경우 각각 3조6222억원, 6조8689억원으로 은행권 1위다.
 
이와 함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는 과정에서는 DC형과 기업형 IRP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적정성이 문제로 꼽혔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과소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아울러 미납사실 통지 내용에는 입금주기와 최종납입일, 지연여부 등에 대한 정보 및 지연이자에 대한 안내도 누락됐으며, 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미납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주소로 해당 사실이 일괄 전달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가 미납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통지 양식 및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가입자 의사를 반영해 통지 방식을 결정하는 등 운용현황 통지 업무 절차를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재정검증' 업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대한 재정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은행은 2014년 7월부터 작년 3월 말까지 9465개 사용자의 DB 운용관리계약에 대해 재정검증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수 기업의 임금상승률을 경험통계가 아닌 0%로 적용하거나, 부정확한 가입자 명부 및 급여로 재정검증을 실시했다. 이 경우 재정검증 과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2017년 10월23일부터 12월29일까지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지시 단계에서 대기업 등 특정 사용자에게 ELB등 고금리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우선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차별화될 소지가 없도록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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