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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차량 구입 허용" 액법 개정 '묘연'
산자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정유업계 반대도 영향 미친 듯
입력 : 2019-01-27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LPG 이용 활성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 반대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안 심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들만 구입할 수 있는 LPG차량을 국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액법 개정안이 6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자위에 계류된 법안 726건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안건 중 하나로 꼽힌다. LPG연료·차량 보급 확대는 물론 미세먼지 감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LPG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액법 개정안은 산자위 통과가 유력했지만,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가 국회 입성 전인 2008년 에쓰오일 상무를 지낸 점을 거론, 정유업계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정유업계는 연료시장의 점유율 탓에 LPG 보급에 반대한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법안소위원장으로 산자위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뿐"이라며 "상임위가 열리면 액법 개정안을 다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조정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액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조 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에 우선 처리할 법에는 LPG차량확대 액화법 등 미세먼지대책법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4일에는 이언주 의원과 같은 당인 이찬열 의원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량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면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잘 챙겨달라"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액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있으나,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다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했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규제완화 진도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LPG 사용제한 완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2월 법안소위가 열리면 어느 선에서 합의안이 나올 것 같았는데 국회 일정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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