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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항공시장, 뒤쳐진 제도…경쟁력 강화법 국회서 '낮잠'
입력 : 2019-01-24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내 항공시장 규모가 팽창하고 있지만 항공 관련 입법은 시장 성장세와 경쟁력 강화에 제때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항공 관련 법안만 37건에 이르지만,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등록 항공기 수는 총 835대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3대(5.4%)가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항공여객 수는 1억76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항공시장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까지 새로 생긴다.
 
반면 항공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제도 마련은 갈 길이 멀다. 새해 기준 국토위에 계류된 항공 관련 법안은 37건으로 확인됐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항공보안법 개정안 10건, 항공안전법 개정안 8건,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4건 등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안들은 항공시장 규제 완화와 신규 항공사 선정기준 보완, 안전·보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항공사업법 중 지난해 11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항공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자 면허자문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그해 5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항공사업 독소조항으로 꼽힌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국토부는 3월까지 새 항공사를 선정키로 했으나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정작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항공보안법 중에는 2017년 2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눈에 띈다. 기존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운항 중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할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2년째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는 국토위 현안이 워낙 많은 데다 시장 이해관계를 놓고 안건별 의견이 분분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법안은 당국과 개정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땅콩회황'처럼 항공 사고·사건이 터져야 단발적으로 경각심과 화제가 생긴다"며 "항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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