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을 오는 3월 중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을 오는 3월 중 입법예고한다. 사진/뉴시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안법 개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이르면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미리 안을 만들어 노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현행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일부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화학물질 잠복기로 인해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와 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관련 조항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관련 시행령 등을 만들어 오는 3월쯤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