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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비리 의혹' 김태우 수사관 내일 검찰 출석
입력 : 2019-01-02 오후 4:49:1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오는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일 "김 수사관이 내일(3일) 오후 1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은지 닷새 만에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간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해 문서 작성 경위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지휘라인 보고와 상관들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에서는 아직 김 수사관에게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최근 김 수사관의 과거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관련 기업들로부터 건네받았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그는 이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조 수석, 박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 동향보고에 비위 혐의가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박 비서관이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한 판단이라는 것이 대검 측 설명이다. 또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 사건 관할도 함께 고려했다. 
 
앞서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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