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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초읽기'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 주심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소환…마무리 수순
입력 : 2019-01-02 오후 4:29:0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주심 대법관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주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선고가 지연된 과정에 양 전 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재임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주심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2년 5월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을 거쳐 2013년 8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5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을 내렸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인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재판 소송 지연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차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재판 확정판결을 지연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명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소환해 강제징용 소송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등 두 전직 대법관들을 재소환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사법농단 의혹의 가장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 소환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뒤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보강 조사에 집중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평검사들의 정기인사인 내달 11일을 수사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이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용덕 전 대법관이 2017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기념품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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