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중·고교 동창에게 금픔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김모씨로부터 수감생활에 편의 제공과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봤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19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금액 중 1500만원은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집행유예2년과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 부족의 이유로 998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며,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뤄졌던 심리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