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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주휴시간 한정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와 부합"
입력 : 2018-12-24 오후 1:49:32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계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보류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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