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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버린 '조현문' 승기잡은 '조현준'
조현문 증언 불발로 검찰 수세…위기의 조현준 전세역전
입력 : 2018-12-04 오후 3:48:1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의 비자금 혐의 공판에서 '고발인 조현문'의 증인 출석이 사실상 무산됐다. 조 변호사의 증언이 빠진 가운데 조 회장 측은 동생의 고발이 경영권 분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 재판과 논리에서 승기를 잡은 분위기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 회장의 비자금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1월23일 검찰이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5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진행된 재판은 이날로 올해 일정을 마쳤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이며, 내년 1~2월 중 1심 선고가 유력하다.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 초점은 조 회장을 고발한 조 변호사의 증인 출석 여부였다. 하지만 그의 출석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앞서 법원은 이날까지 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검찰이 "조 변호사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서 그의 증언이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이었다. 그는 2011년 효성중공업PG장 재직 당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노틸러스효성 등을 감사, 형인 조 회장 비리에 대해 그룹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되레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강한 질책과 함께 파문되는 비극을 맞으면서 지분을 팔고 효성을 떠났다. 이후 2014년 형의 횡령·배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17일 조 회장을 소환한 끝에 그에게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한 4개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이 느낀 위기감은 컸다. 특히 그는 부친과 함께 조세포탈·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혐의는 먼저 진행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다. 조 변호사도 형에 결정타를 가할 작정인 듯 조 회장의 비자금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자 외유를 끝내고 귀국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검찰은 "고발인(조 변호사)이 9월 중 입국할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말해 그의 법정 출석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을 정도다.
 
조 변호사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 조 회장 측은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끝내 법정에 서지 않았다. 현재 귀국하지 않고 변호인으로 선임한 한 국내 로펌 및 중공업PG장 재직 당시 측근 등과만 연락하고 있다. 핵심 증인이 뒤로 숨어버리는 새 10차까지 열린 공판에서 조 회장 측은 오히려 동생이 경영권을 뺏고자 분란을 조장했다고 주장, 전세를 뒤집고 있다.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조 회장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경영 문제지,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를 적발한 2011년 당시 조 변호사의 감사는 회사 내부절차를 어긴 '사적 감찰'이었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조 변호사의 고발 외에는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조 변호사의 출석마저 불발되면서 변호인단의 논리를 뒤집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조 변호사의 불출석과 관련, 효성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애초 조 변호사가 형의 비자금 의혹을 증언하려고 올해 안으로 귀국, 법정에 설 의지까지 밝혔음에도 끝내 모습을 안 드러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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