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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재심결정 무조건적 항고 자제해야"
법무부장관에 권고…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신속처리" 요청
입력 : 2018-12-03 오후 5:59: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조건적 항고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건  재심절차 개선을 위해 법원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재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결정 시 형 집행정지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0월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양근방 제주 4·3 생존수형인이 첫 재심 공판 진행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와 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심결정을 받은 김 모씨 사건 심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2015년 1월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사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3년만에야 재심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피고인 인권 보호라는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사의 불복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고 인신 구속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이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형사공판 재심개시결정 재판의 경우 최장 7년 12일까지 걸렸으며,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최장 9년32일까지 소요된 사건이 있었다.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에도 최장 3년 182일까지 걸린 사건이 있었다.
 
인권위는 이날 " 재심개시결정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근래 거의 모든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항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관행적으로 행해진다면 재심개시결정에서 재심개시 확정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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